
한부모가정 지원금은 2025년 기준으로 아동양육비 월 23만원, 청소년한부모는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소득 기준(중위소득 63~65%), 신청 절차, 추가 혜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1.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?
-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.
-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,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- 청소년한부모(만 24세 이하) 가구는 별도 기준(65%)을 적용받으며, 자립지원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.
TIP) 복지로 ‘모의계산’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세요.
2. 지원 대상 및 기준
- 지원대상: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소득기준:
- 한부모·조손가족: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- 청소년한부모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
-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는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.
TIP) 지역별로 ‘서울형·경기도형’ 등 추가급여 제도가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.
3. 지원 금액 및 혜택
- 아동양육비: 한부모·조손가정 자녀 1인당 월 23만원
-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:
- 0~1세: 월 40만원
- 2세 이상: 월 37만원
- 추가 아동양육비: 조손가정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~10만원
- 자립촉진수당: 청소년한부모에게 월 10만원
- 검정고시·학습지원비: 연간 최대 154만원
TIP) 여러 항목이 중복 가능하므로, 청소년·조손·미혼 한부모 모두 해당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.
4.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‘한부모가족’ 검색 → 온라인 신청
- 공동·금융인증서 필요, 가구원 정보 및 소득·재산 확인 진행
② 오프라인 신청
-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부서 방문
- 필요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, 소득·재산 증빙자료
TIP) 온라인 신청 후 결과는 ‘복지로 → 나의 복지급여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소득이 조금 초과되면 아예 지원이 안 되나요?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면 기본급여는 제외되지만, 일부 지자체 추가급여는 별도 요건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.
Q2.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데 만 19세예요. 지원 가능할까요?
네.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Q3. 청소년한부모 지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?
만 24세 이하의 부모가 포함된 가정으로, 일반 한부모보다 지원금(37~40만원)과 자립촉진수당이 추가됩니다.
Q4.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신청 후 통상 약 1개월 내 소득·재산 조사 후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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