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
✅ 핵심 요약
- 제도 요약: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.
- 신청 기한: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 방법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방문, 우편, 팩스, 전화 모두 가능
- 환급 대상: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보험 가입자
- 환급 절차: 신청 → 심사 → 계좌로 환급
1. 본인부담상한제란?
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중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, 중증 질환이나 장기 입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.
2. 환급 대상자 및 조건
- 해당 연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
- 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 모두 포함되며, 기준 초과 시 자동 계산
-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
3. 환급 신청 방법
3.1 온라인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→ 민원신청 → 보험급여내역 →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
- 또는 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에서도 신청 가능
3.2 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‘지급신청서’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제출
- 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필요
3.3 전화 ARS 신청
- 1577-1000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→ ARS 안내에 따라 신청
- 환급 안내문 수령자에 한해 유선 신청 가능
4. 유의사항
- 신청 기한: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
- 계좌 등록: 처음 등록된 계좌로 지급되므로 변경이 필요하면 사전 요청 필수
- 지역가입자: 환급금은 건강보험료와 상계 처리될 수 있음
- 심사 후 환급: 의료기관 진료내역이 부당한 경우 일부 지급 보류 가능
5. 처리 기간 및 지급 방식
- 신청 → 공단 심사 후 약 7~14일 이내 지급 (상황에 따라 다름)
- 공단으로부터 매년 8월경 안내문 발송 → 확인 후 신청
6. 공식 링크
본인부담상한제 안내 페이지(국민건강보험공단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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