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 지원 급여로,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에 임차료(임차급여) 또는 주택개보수비(수선유지급여)를 지원합니다.
급지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경·중·대보수 금액, 청년 분리지급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.
1. 주거급여란?
-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를 보조(임차급여)하거나 자가주택 개보수를 지원(수선유지급여)하는 제도
-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,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을 기준으로 판단
2. 지원 대상·선정기준(2025)
- 선정기준: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
- 주요 금액(월, 원)
- 1인 1,148,166 / 2인 1,887,676 / 3인 2,412,169 / 4인 2,926,931
- 5인 3,411,932 / 6인 3,871,106 / 7인 4,314,445
- 임차가구·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(소득·재산 조사 후 결정)
※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. 2025년 수치는 국토교통부 고시·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.
3. 지원 내용(임차급여·수선유지급여)
① 임차급여(월세 지원)
- 지급 원칙: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와 지역·가구원수별 ‘기준임대료’ 중 더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산정
- 2025 기준임대료(월, 원) — 1~4인만 예시(5~7인은 고시표 참조)
- 1급지(서울): 1인 352,000 / 2인 395,000 / 3인 470,000 / 4인 545,000
- 2급지(경기·인천): 1인 281,000 / 2인 314,000 / 3인 375,000 / 4인 433,000
- 3급지(광역·세종·수도권外 특례시): 1인 228,000 / 2인 254,000 / 3인 302,000 / 4인 351,000
- 4급지(그 외 지역): 1인 191,000 / 2인 215,000 / 3인 256,000 / 4인 297,000
- 유의: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지급액(월 1만원)만 지급될 수 있음
②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(주택 개보수)
- 지원 금액(주기): 경보수 590만원(3년) / 중보수 1,095만원(5년) / 대보수 1,601만원(7년)
- 지원율: 소득수준에 따라 100%·90%·80% 차등 지원(도서지역 10% 가산)
TIP)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: 수급가구 내 만 19~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·구직 등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, 청년 명의로 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(전입신고·임대차계약 등 요건 필요).
4. 신청 방법·필요서류
① 온라인
- 복지로에서 신청(공동·금융인증서 필요)
② 방문
-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필요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(임차), 통장 사본, 가족관계·소득·재산 관련 서류(지자체 안내 양식 포함)
※ 생계·의료 수급 중인 가구는 통합조사로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중위소득 48%를 조금 넘으면 전혀 불가한가요?
A. 원칙상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·부채 환산이 반영되므로, 복지로 모의계산과 상담을 권장합니다.
Q.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산정합니다(초과분은 본인 부담). 반대로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Q. 무상거주·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받나요?
A. 임차급여는 정상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지급이 확인되어야 하며, 없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.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. 청년 분리지급은 누구에게 가능한가요?
A. 수급가구 내 만 19~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·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면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(전입신고·계약서·임차료 납부 증빙 필수).
Q. 지급일은 언제인가요?
A. 지자체 지급 일정에 따르며 보통 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(지역에 따라 변동 가능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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