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육아휴직급여가 2025년부터 크게 개선됐습니다.
첫 6개월 100%(상한 250·200만), 7개월~ 80%(상한 160만), 사후지급 폐지, 최대 1년 6개월 사용 등 핵심 변화와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1. 육아휴직급여란?
-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
- 사후지급(25%)이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
- 출산휴가 신청 시, 출산 후 18개월 내 시작하는 육아휴직은 통합신청 가능
※ 대상 자녀 연령(육아휴직 사용)은 변동 없음: 만 8세(초2) 이하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(초6) 이하로 확대.
2. 지원 대상·조건(누가, 언제 받나)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람
-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
- 신청 기한: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
- 육아휴직 사용기간: 기본 부모 각 1년 → (’25.2.23~) 조건 충족 시 부모 각 1년 6개월까지
기간 연장 요건: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, 한부모·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.
3. 급여 금액·구간(2025 개편)
- 일반 육아휴직급여
·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상한 250만)
·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상한 200만)
· 7개월~: 통상임금 80% (월 상한 160만) - 부모함께 육아휴직(6+6):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(동시·순차) 사용 시 첫 6개월 상향 (월 상한 250→250→300→350→400→450만), 이후는 일반 급여와 동일
- 한부모 특례: 첫 3개월 상한 300만, 이후는 일반 급여와 동일
- 사후지급금 폐지: 복귀 후 정산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
급여는 월별 또는 일괄로 신청 가능. 겸직·소득 발생(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 원 이상) 시 지급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하세요.
4. 신청 방법·기한(온라인·오프라인)
온라인
- 고용24 접속 → 육아휴직급여 신청(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요)
- 본인 인증 후 서류 업로드(통장사본, 가족관계 확인 등)
오프라인
-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(사업주 확인서류 지참)
‘출산휴가 신청’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옵션으로 한 번에 접수 가능(출산 후 18개월 내 시작하는 경우).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첫 3개월만 100%인가요?
A. 첫 6개월은 100%입니다(상한 250만→200만). 7개월부터 80%(상한 160만) 적용됩니다.
Q. 사후지급(25%)은 없어졌나요?
A. 네. 2025년부터 사후지급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.
Q.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?
A. 네. 부모함께 육아휴직(6+6) 적용 시 첫 6개월 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250→450만까지 높아집니다(이후 일반 급여로 전환).
Q.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?
A. 육아휴직은 변동 없이 만 8세(초2) 이하입니다.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(초6) 이하로 확대)
Q.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A.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,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Q.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?
A. 기본 부모 각 1년이며, (’25.2.23~) 조건 충족 시 각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.
6. 추가 팁
- 부정수급 방지: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
- 모의계산으로 내 임금·구간을 먼저 확인하고, 회사 ‘육아휴직 확인서’ 제출 일정 사전 조율
-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사용해도 6+6 특례 적용(공통 사용 월수만큼 인상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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